공지사항
2025년 주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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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8 | 조회수 | 3387 |
첨부파일 | |||
2025년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하시어 첨부파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원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 지원 3.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자의 개인 사정이 발생하였으나 근로를 그만두지 않고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주 지원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부담을 낮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5. 모성보호 제도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6. 고용유지지원금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불안해진 고용 환경에도 고용 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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