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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마감 안내[1차추경](~'21.12.15.)
작성일 2021-12-06 조회수 39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1차 추경) 대상자의 신청 마감 관련 안내 드립니다.

 

 

  ‘21.10.31.까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회 이상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21.12.15.(수) 18:00까지(온라인은 24:00까지) 기지원받은 대상자의 잔여 지원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장려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지급 신청 포함, 계속고용확인서 첨부)
  * 단, 지원요건 미충족,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고용조정한 사업주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 후 6개월 내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 퇴직일 전월까지만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후에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선지급분을 포함한 잔여 장려금을 반드시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방법
   - (오프라인) ’21.12.15.(수) 18:00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접수
              우편이용 시 ’21.12.15.(수) 우체국 소인분(등기발송)까지 인정
   - (온라인) ’21.12.15.(수) 24:00까지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접수


 ㅇ 잔여 지원기간: 최대 지원 월수(6개월)에서 대상 근로자 기지원받은 월수 제외

(예시1) ’21.6.1. 고용 후 6~7월간 2개월분만 신청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 8~9월간 2개월, 10~11월간 2개월 총 4개월분을 일괄 ’21.12.15.까지 신청
(예시2) ’21.8.1. 고용 후 8~9월간, 10~11월간 총 4개월분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 ’21.12월~’22.1월간 2개월분을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
           (해당기간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은 ’22.2월중 고용센터 제출)

 ㅇ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고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서 서식 및 기타 지원요건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