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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지원제도 종료 안내('21.11.1.)
작성일 2021-10-22 조회수 282
첨부파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의 효율적 사업 운영을 위해

 

'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21.11.1. 이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신청할 수 없으며,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개편 이후 지원제도의 내용, 신청절차 등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지: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1000712

 

세부 사업 내용 안내: http://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4B39B35F-8E78-44E9-BFB0-4A0ED7A7A5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