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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309
첨부파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주관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대 상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기업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액(휴업, 휴직수당의 10%)

 

- 지원기간 : (일반업종) 최대 18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최대 270일

 

- 접 수 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문의: 062-960-2634)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광주경제고용진흥원 (062-96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