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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21.6.21.-'21.7.30.)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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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21.6.21.-2021.7.30.(6주간)

○ 자진신고 접수장소

  - 광주고용센터 8층 부정수급조사팀

  -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

○ 자진신고 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등

 

※ 자진신고 기간 이후 부정수급 일제단속 기간운영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되며, 1년 이내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