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0-09-02 조회수 68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안내'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집합금지 사업장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집합제한 및 금지 대상 사업장은 붙임파일 참조

 

□ 특별지원내용

-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