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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0-08-13 조회수 33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공지해드립니다.

 

1. 추진배경: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은 계속하여 지원하되, 이와 동시에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자진신고기간 운영 필요

 

2. 운영기간: 2020.7.27.(월) ~ 2020.8.28.(금)

 

3. 자진신고센터 창구: 8층 부정수급조사과

 

* 자진신고기간 중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9~10월)이며, 부정수급 점검기간 중 적발 시에는 부정수급액 +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2배~최대5배까지 반환조치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진신고센터 062-609-8805(8) 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