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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안내>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안내책자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2331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설명회나 교육 등의 운영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 2월 27일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만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4주에 한 번씩 인터넷, 모바일, 팩스(FAX) 등을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없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된 붙임 파일은 구직급여 수급 절차 수급자격 신청 방법, 인터넷, 팩스(FAX) 실업인정 신청 방법,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을 위한 각종 서식 등이 수록 되어있습니다.

 

 붙임 파일의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조치가 운영되는 동안만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