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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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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및 실업인정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3428
첨부파일

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센터방문 필수)

 

실업급여 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1) 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2) 모바일 : 고용보험 앱 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설명회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교육수료 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 센터방문: 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1차, 4차 실업인정(온라인 가능)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지사항→'구직급여 수급 관련 재취업활동 및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방법(1차 교육자료 포함)'클릭 → 학습자료 및 수강확인서 다운로드 교육자료 숙지 및 수강확인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전송

 

 ★  1차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희망자는 꼭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선택 및 입력 서약서 첨부 전송

 

  ☞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 00-오후 5시까지) 가능

 

   ※ 취업희망카드 수령 등 문의사항은 '실업급여 안내문'의 연락처로 문의

 

 ○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추가) '20.2.27 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및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

 - (기존) 실업인정 1~4차: 4주 1회, 5차 이후: 4주 2회

 - (변경) 전 회차 동일하게 4주 1회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변경

 - (기존)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급자(총 3회), 150일 이상인 자(총 5회)

 - (변경) 제한 없음

 

ㅇ온라인 취업특강 실업인정 기준 변경(6.1 이후)
- (기존)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에 대해 최대 2회 까지(최초수강, 재수강) 실업인정 가능
- (변경) 각각의 과정(서류전형, 면접역량, NCS 대인관계능력 1~5)에 대해 최대 1회 까지(최초수강) 실업인정 가능
* 단, 온라인 취업특강 '20.5.31 수료 과정까지는 최대 2회 인정(최초수강, 재수강) 되며,
'20.5.31 이전 수료과정으로 이미 한 번이라도 실업인정 받았을 경우, '20.6.1 이후 동일한 수료과정으로 추가적인 실업인정 불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