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2021 – 76호】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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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29 | 조회수 |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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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1 – 7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8.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동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 2021. 4. 28. ~ 2021. 5. 12. (15일간) 5.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부산고용복지+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부산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과 추홍수 주무관(☎051-860-203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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