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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19호]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14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0-60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종료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취업지원종료통지 관련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1,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취업지원종료통지서)

4. 공고기간 : 2021. 3. 25. 2021. 4. 8.(14일간)

5. 취업지원 통지 안내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심사 및 재심사)에 의거 고용보험법 제 87조 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남양주고용센터(Tel 031-560-1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