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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 안내
작성일 2020-08-11 조회수 309
첨부파일

우리부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제도를 '20.7.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의 사업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매출액 감소 등 일정조건 충족)가 노사간 고용유지(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임금반납 또는 삭감 등)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결과 감소된 임금의 50% 지원(*1인당 최대 월 50만원).                

 - 유의 사항

1. 지원금은 반드시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 감소된 인건비 지원 등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사용해야 함. 

 2. 승인을 받아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되지 않고, 기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전액 환수됨.

3.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경우 부정수금액과 부정수급 금액의 2~5배 금액이 추가 징수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진행 절차 : 참여신청서 등 서류 제출->사업계획서 심사 및 결과 통보(심사위원회)->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서 접수,검토, 지급, 사업장 지도점검 -> 지원금 지급

 - 지원 기간 : 2020. 12. 31.까지

 - 첨부서류 

 1. 사업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증빙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등) 5.근로자대표 선임서, 6.노사합의서, 7.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 임금 감소 전 임금 증빙자료(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9.사업주확인서

** 문의 사항은 담당자 최규돈(031-850-774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