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 2019-30]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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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0호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7.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7. 10. ~ 2019. 7. 23.(14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박연주(Tel 031-850-7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