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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30]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9-07-11 조회수 17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30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9. 7.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및 부당이익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7. 10. 2019. 7. 23.(14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박연주(Tel 031-850-771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