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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29]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9-06-29 조회수 18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29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변동처리 하고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문서가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확인서 공시송달

2. 근 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7,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19. 6. 28. 2019. 7. 11.(14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이학송(031-560-199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3층 외국인력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