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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28]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보험료 납부 촉구 공시송달
작성일 2019-06-29 조회수 181
첨부파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보험료 납부 촉구(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고

사업장과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