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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작성일 2019-06-25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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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 위원회 의무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위원회 재량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위원회 의무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