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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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5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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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사용자 등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자 보호 안내」, 「구조금 지급 안내」, 「신고자 보상포상 안내」 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또는 044-200-7772∼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