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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27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6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27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및 제3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 공시송달

2. 근 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및 제3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6. 17. 2019. 7. 1.(15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이학송(031-560-1991)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빌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