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제 2019-26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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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9 | 조회수 | 578 |
첨부파일 | |||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변동처리 하고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문서가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