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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26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6-09 조회수 578
첨부파일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변동처리 하고 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문서가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