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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05-03 조회수 99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9-23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폐무 등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19. 5. 3. 2019. 5. 18.(16일간)

5. 문의사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이상덕(031-828-095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