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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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12 | 조회수 | 182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8-62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2.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