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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2-12 조회수 1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8-62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