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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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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27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8-58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