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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0-05 조회수 796
첨부파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고 제2018-25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10.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