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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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4 | 조회수 | 783 |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4호]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제11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국세징수법 제23조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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