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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0-04 조회수 783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4호]

 

 

 

과태료 및 국세 납입고지서·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 및 국세 반환금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1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 산업안전보건법 제72, 질서위행위규제법 제17, 국세징수법 제23에 의거 과태료 및 국세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24및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0.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