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18-08-10 | 조회수 | 1439 |
첨부파일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공고 제2018-7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8.1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