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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8-09 조회수 142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0호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합니다.

 

2018. 8.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