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한 회신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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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1429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0호
직업안정법 제34조에 따른 거짓구인광고 신고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합니다. 2018. 8.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