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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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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183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47호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 62조 및 국세징수법 제 23조, 제24조 제1호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 56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6.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