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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18 조회수 180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43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 결정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자로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우리 지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금 회수결정' 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