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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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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10 조회수 179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공고 제2018-03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