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장려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18-05-10 | 조회수 | 1792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공고 제2018-03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감원방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 기 지급금 회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 5. 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