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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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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5-01 조회수 185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공고 제2018-3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5.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