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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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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3-15 조회수 204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24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련하여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3.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