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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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3-15 | 조회수 | 1960 |
첨부파일 | |||
[익산지방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8-4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3.14. 익산지방고용노동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