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1830
첨부파일

[안산지방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18-36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3.7.

안산지방고용노동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