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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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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의견제출)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2-28 조회수 178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8-18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5조 및 제41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대상자에게 출석(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합니다.

 

2018.  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