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의견제출)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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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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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8-18호 직업안정법 제23조, 제25조 및 제41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대상자에게 출석(의견제출)요청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함을 공고합니다. 2018. 2.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