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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2-23 조회수 1630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공고 제2018-06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의거 사업주인터넷원격훈련 부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2.2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