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18-02-20 | 조회수 | 1474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15호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공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