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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2-20 조회수 147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15

 

고용촉진지원금 부당이득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공문을 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