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1591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6호]

 

 

고용보험법 제73조 위반자에 대해 제74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9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 제 120조에 의거하여'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8.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