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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 회수관련 의견제출 안내 및 결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156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8-5

 

 

고용촉진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금 회수관련 의견제출 안내 및 결정통보 공시송달 공고

 

귀하는 고용촉진지원금 또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부당이득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 등기우편으로 고용촉진지원금 회수 결정 관련 의견제출 안내또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통보공문을 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