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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2-21 조회수 308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7-87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17.12.21.~2018.1.8.(19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최승훈(031-560-5860)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44, 2층(인창동 태영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