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작성일 2017-12-20 조회수 3410
첨부파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원칙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

    *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 사회적기업(취약계층),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지원금액

 -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

   * 5인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2만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지원 체계 및 지원 절차

 - 사업시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

 - 지원금 지급: 현금지급 및 보험료 상계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시행기간: 2018. 1. 1.~2018. 12. 31.

 

○ 신청서 접수

 - 온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오픈 예정)

 - 오프라인: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