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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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07 | 조회수 | 2219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78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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