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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221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78호]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