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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7-11 조회수 393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7-61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가 판단,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1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