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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383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 55호]

 

기 송부한 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 06.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