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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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20 | 조회수 | 3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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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17-53호]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 6.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