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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관련 서류 공시송달
작성일 2017-04-24 조회수 2666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44호]

 

고용보험법 제1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