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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17-04-20 조회수 246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43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회 반송되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