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2319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37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등기우편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결정 처분 사전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