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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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9 | 조회수 | 2266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33호]
기 송부한 우편이 폐문부재로 반송되는 등 우편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 03.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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