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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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22 | 조회수 | 2688 |
첨부파일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17-03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의 2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3.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