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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273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17-27호]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사전통지서 전달을 위해 처분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우편 반송 및 전화연락 불가 등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