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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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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2338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17-25호]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려 하나 수취인불명으로 기 반송된 이력이 있고 전화연락이 되지않는바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